기업윤리 상담센터

  • 윤리제보 안내


    위메이드 기업윤리 상담센터는 위메이드 및 계열사 임직원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자산 횡령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정제보, 회사정보 유출,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노동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담자의 신분과 상담⋅신고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는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 보호

    ㆍ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됩니다. ㆍ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신고자는 상담이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 유형

    ㆍ협력업체 선정 특혜 등 불공정거래 유발 행위 ㆍ뇌물수수, 금품 등의 부당한 요구 또는 제공 및 회사 자산의 횡령 및 부당 사용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정제보 ㆍ회사 기밀정보 유출 ㆍ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 괴롭힘 ㆍ기타 법령 및 내규 위반, 비윤리 행위
  • 유의사항

    ㆍ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내용은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ㆍ구체적인 사건진술 및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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